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라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종사자와 프리랜서라면 별도의 심사 없이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2차 지원금 50만 원은 9월 24일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1차 지원금을 못 받고,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10월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자로 확정되면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가 11월로 늦춰집니다.
소득증빙을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그 외 소득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한데요. 사업주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
지원 금액 |
1인당 50~150만 원 |
신청 방법 |
1인당 50~150만 원 |
신청 서류 |
소득 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지급 일정 |
- 2차 수급자 : 9월 29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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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24일부터 특고·프리랜서 1차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5일부터 1차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아동특별돌봄지원비는 28~29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부터 지급된다. 2차 대상자에게는 향후 신청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별로 신청기간과 방법이 각각 달라 안내 문자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지원금 대상자에게 이같은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특고·프리랜서 24일, 소상공인 25일부터 지급
특고·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급된다. 고용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이번에 새롭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수급자의 고용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이다.
업종별로 100만~200만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지급된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돌봄지원비는 만 7세 미만과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진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인 1~3학년 중학생은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된다.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밖 아동 및 학생(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도 10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동돌봄비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이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가장 늦은 11월~12월 지급될 전망이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줄어든 통신비는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차감된다. 통신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로 이월돼 미차감된 만큼 추가로 요금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