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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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늘어날 텐데요. 이러한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는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었는데 지난 201812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지원 금액이 1인당 최대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책중 '일자리안정자금·세금감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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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일자리안정자금 절반으로 줄였다고?…최저임금 영향률 따라 예산 편성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소개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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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미만 모든 사업자입니다. 지원대상의 경우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주가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매 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해당되는데 만약 30인 미만 기업이라도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조정이 발생했을 경우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 됩니다.

 

① 급여 - 2019년도 최저임금을 준수

② 고용 유지 -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에는 고용을 유지

③ 지원대상 근로자 - 월 평균보수액 210만원 이하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④ 제외 대상 - 사업자 본인,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

지원 금액은?

 

1. 상용 노동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로 월 보수 210만원 이하)일 경우

ⓐ 5인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15만원

ⓑ 5인이상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13만원

ⓒ 근무 월 중 입/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2019년부터는 5인 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는 30%, 2019년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는 50% 경감해주고 5인 사업장의 2019년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는 건강보험료를 201850%에서 2019605까지 경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3만원으로 차등 지원되고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지원 했으나 2019년부터 10일 이상 근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단기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

ⓐ 10시간 미만 - 6만원

ⓑ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9만원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12만원

 

3. 일용근로자일 경우

ⓐ 10일 이상 14일 이하 - 8만원

ⓑ 15일 이상 18일 이하 - 10만원

ⓒ 19일 이상 21일 이하 - 12만원

ⓓ 22일 이상 - 13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지급시기

① 사회보험 공단, 고용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② 최초 지급분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신청월 전월분까지 합산 하여 지급하고 2회분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에 지급

③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자가 직접 받거나 사회보험료 고지금액에서 차감 가능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세금 혜택은?

일자리 창출로 인해 사업자와 근로자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특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A. 내용 : 상시근로자가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B. 청년, 중소/중견기업, 수도권내외에 따라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 공제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A. 내용 :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

B. 3년간(청년의 경우 5년)내 소득세의 70%를 감면(청년은 90%)

 

3.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A. 내용 : 중소기업이 2018년 11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B.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공제(중소기업 - 1천만원, 중견기업 - 700만원)

 

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A. 내용 :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유지하며 시간당 임금은 유지하되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에 소득공제

B. 사업장 :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임금총액의 10% 소득공제

C. 상시근로자 :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임금의 50% 소득공제

 

 

​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A. 내용 :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B. 상시근로자 고용증대인 경우

i.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사용자 사회보험료 : 전액 공제

ii. 청년 등외 상시근로자의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사용자 사회보험료 : 50% 공제

C. 상시근로자 고용유지인 경우

i.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사회보험료 : 전액 공제

ii. 청년 등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사회보험료: 50% 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2018년부터 받고 있는 사업자라면 2019년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 제출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는 추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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